교황청 경신성사성
구원의 성사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회피해야 할 일부 문제들에 관한 훈령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INSTRUCTION
REDEMPTIONIS SACRAMENTUM
ON CERTAIN MATTERS TO BE OBSERVED OR TO BE
AVOIDED REGARDING THE MOST HOLY EUCHARIST
ⓒ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차 례]
서 론
제1장 거룩한 전례의 규정
1. 자기 양 떼의 대사제인 교구장 주교
2. 주교회의
3. 사 제
4. 부 제
제2장 평신도의 성찬 거행 참여
1.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
2. 거룩한 미사 거행에서 평신도의 직무
제3장 올바른 미사 거행
1. 성체의 재료
2. 감사 기도
3. 미사의 다른 부분
4. 미사 거행을 다양한 예식들과 결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4장 영성체
1. 영성체하는 자세
2. 성체 분배
3. 사제들의 영성체
4. 양형 영성체
제5장 성찬례에 관한 몇몇 다른 문제들
1. 거룩한 미사 거행 장소
2. 미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3. 전례 용기
4. 전례복
제6장 성체의 보관과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
1. 성체의 보관
2.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성체 공경 형태
3. 성체 대회와 성체 거동 행렬
제7장 평신도의 비정규 임무
1. 비정규 성체 분배자
2. 강 론
3. 사제 공석 때에 이루어지는 개별 거행
4. 성직자 신분을 떠난 사람들
제8장 대책
1. 중대한 범죄
2. 심각한 문제들
3. 다른 남용들
4. 교구장 주교
5. 사도좌
6. 전례 문제에서 남용에 관한 이의 제기
결론
서론
1. 어머니인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야말로 구원의 성사임을 굳게 믿고 인정한다.1) 교회는 이 성사를 기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거행하고 흠숭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시어, 정복되지 않는 주님이시며 통치자로서, 영원한 사제이시며 우주의 임금으로서 지극히 존엄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진리와 생명의 나라를 넘겨 주실 때까지2), 성찬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고백한다.3)
2. 교회의 모든 영적 부요가 담겨 있는 성찬례, 곧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4) 현존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자 정점이며,5) 교회의 기원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6) 이러한 성찬례에 관한 교회의 교리는 수 세기에 걸쳐 여러 공의회의 문헌들과 교황들의 저서에서 사려 깊은 세심함으로 매우 권위 있게 설명되어 왔다. 사실 아주 최근에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에서 성찬례에 관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 시대의 교회 상황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설명하셨다.7)
교회가 우리 시대에도 특히 거룩한 전례의 거행을 통하여 참으로 위대한 이 신비를 합당하게 수호할 수 있도록, 교황께서는 경신성사성에8) 신앙교리성과 협력하여 성찬례의 규율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을 다루는 이 훈령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이 훈령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읽어야 한다.
이 훈령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에 관한 규범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 규범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설명되었거나 규정된 전례 규범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일부 요소들을 다시 가져와9) 이전의 규범들을 설명하고 보완해 주는 몇 가지 규범을 확정하고, 주교들뿐만 아니라 신부들과 부제, 모든 평신도가 각자 고유한 책임과 가능한 수단에 따라 그러한 규범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이 훈령에 실린 규범들은 로마 예법과,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mutatis mutandis) 법적으로 합당하게 인정받은 다른 라틴 교회 예법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공의회가 시작한 전례 쇄신은 신자들이 제대의 거룩한 희생 제사에 더욱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분명 크게 이바지하였다.”10) 그럼에도 “그림자는 있다.”11)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남용들, 매우 심각한 남용들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례와 성사들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남용들은 우리 시대의 다양한 교회 환경에서 전례 거행에 자주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례의 남용이 거의 일상화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허락되어서는 안 되며 중지되어야 한다.
5. 교회의 권위가 발표한 규범들을 준수할 때는 생각과 말과 외적 행위, 마음가짐이 일치하여야 한다. 규범들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은 명백히 거룩한 전례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례를 통하여 당신 교회를 모으시어, 교회가 당신과 함께 “한마음 한 몸”12)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외적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싹트게 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전례 용어와 예식들은 수 세기에 걸쳐 완성된 신앙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쳐 준다.13)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전례 용어들에 일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린다. 따라서 이 훈령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전례 용어와 예식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6. 전례의 남용은 “이 놀라운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신앙에 혼란이”14) 생기도록 하는 데에 일조한다. 따라서 그러한 남용은 신자들이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1)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겪은 일을 다시 체험하는”15) 데에 장애가 된다. 하느님의 권능과 신성,16) 그리고 특별히 성찬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 자비의 광채 앞에서, 모든 평신도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수난을 통하여17) 엄위하신 하느님을 인식하는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써야 한다.
7. 남용은 흔히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적절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이다.18) 이는 하느님께 직접 받은 계명뿐만 아니라, 교회가 각 규범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포한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신자는 합법적인 교회 권위가 정한 법령을 따라야 한다.
8. 그러므로 “비록 의도는 좋지만 교회의 신앙 표현 원리에 어긋나는 성찬 관습에 빠져드는 초교파적 행위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성찬례는 “너무도 큰 은총이어서 모호성이나 평가 절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도 “성체성사가 그 찬란한 신비로 끊임없이 빛날 수 있도록”19) 일부 요소들을 시정하고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9. 끝으로, 전례의 남용은 흔히 무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곧 일부 전례 요소들의 더욱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오랜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의 “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와 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얻기 때문이다.”20) “거룩한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신적 사물을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가시적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교회가 선택한 것이다.”21) 끝으로, 동방과 서방 교회 각각의 전례에 따른 거룩한 예식들의 구조와 형식들은 보편 교회의 관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도들에게서 중단 없이 이어져 오는 전통에서22) 물려받았고 교회가 미래 세대에게 충실하고 신중하게 전수해 주어야 할 관습들과도 조화를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전례 규범을 통하여 슬기롭게 간직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10.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변경할 수 없는 전례 요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23) 실제로 각 성사들이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와 유대가 단절되고, 또 교회의 창립 사건들과도 유대가 단절된다면,24) 신자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큰 손해를 입힐 것이다. 거룩한 전례는 교리 원칙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25)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전례문과 예식들을 사용할 경우, 기도하는 법(lex orandi)과 믿는 법(lex credendi)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유대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만다.26)
11. 성찬례의 신비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다루거나 그 거룩함과 보편성을 무시할 수 없다.”27)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사제라 할지라도, 굳건하게 지켜야 할 로마 전례의 본질적 일치를 심각하게 해치고,28)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현대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결코 부합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들은 진정한 사목이나 올바른 전례 쇄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신자들이 간직해 온 세습 자산과 유산을 빼앗는 것이다. 독단적인 행동은 참된 쇄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29) 교회의 전통과 규율에 따라 교회 생활을 표현할 전례 거행에 대한 신자들의 권리를 해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본질상 숭고한 방식으로 하느님 생명의 친교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상징하고 경이롭게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성찬례 거행을 왜곡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을 끌어들일 뿐이다.30) 이는 결국 교리 문제들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하느님 백성에게 혼란과 장애를 가져오며, 거의 언제나 격렬한 대립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은 흔히 ‘세속화’의 침투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매우 혼란스럽고 슬프게 한다.31)
12.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는 전례, 특히 거룩한 미사 거행이 전례서와 그 밖의 다른 법률과 규범들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교회가 바라는 대로 참되게 이루어지게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성제가 교회 교도권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 그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거행되게 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공동체는,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 거행이 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결점을 배제하고 진정한 일치의 성사로 드러나게 할 권리가 있다.32)
13. 이 훈령에 나와 있는 모든 규범과 권고는, 지극히 위대한 성찬례의 신비가 올바르고 합당하게 거행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는 교회의 사명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훈령의 마지막 장에서는 개별 규범들이, 모든 교회법 가운데 최고의 법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얼마나 다양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33)
제1장 거룩한 전례의 규정
14. “거룩한 전례를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곧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주교에게 매여 있다.”34)
15.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로서, 자기 임무에 의하여” 또한 양 떼의 목자들이나 신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35)
16.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그것의 각국어 번역판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특히 지극히 드높은 미사 성제의 거행을 조정하는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36)
17. “경신성사성은 거룩한 전례, 그중에서도 특히 성사들에 대한 규정과 촉진에 관하여 사도좌에 속한 사안들을 다룬다. 다만 신앙교리성의 관할권은 보존된다. 경신성사성은 특히 유효하고 적법한 성사 거행에 관한 규율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경신성사성은 “전례 규범이 정확하게 준수되고 남용을 피하며 또 남용이 발견되면 근절시키도록 세심하게 감독한다.”37) 이와 관련하여, 보편 교회의 전통에 따라, 거룩한 미사 거행과 또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18. 신자들은 교회 권위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여, 어떤 경우에도 전례가 “그 집전자나 신비가 거행되는 공동체 어느 쪽의 사적 소유”38)인 것처럼 비쳐지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
1. 자기 양 떼의 대사제인 교구장 주교
19.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서 하느님 신비의 으뜸 분배자인 교구장 주교는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이며 촉진자이고 수호자이다.39)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은 주교는 특히 성찬례 안에서 ‘최고 사제직의 은총의 관리자’40)가 된다. 주교가 스스로 봉헌하거나 봉헌되도록 돌보는 그 성찬례로41)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얻고 자라난다.”42)
20. 실제로 교회가 탁월하게 드러나는 때는, 특히 주교좌성당에서 주교가 자기 사제들과 부제들, 봉사자들에 둘러싸여 “주재하는, 하나인 제대에서 하나의 기도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충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43) 미사 예식이 거행될 때이다. 또한 “성찬례의 모든 합법적 거행은 주교에게 지도를 받는다. 주님의 명령과 교회의 법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으로 자기 교구를 위하여 제정한 더 자세한 규정에 따라, 존엄하신 하느님께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고 돌보아야 할 직무가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다.”44)
21.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전례 규범을 정하는 것”45)은 교구장 주교의 임무이다. 그러나 주교는 전례서 규범에 상정된 자유를 없애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전례 거행이 교회 건물이나 참석한 신자들, 또는 각각의 사목 상황에 잘 맞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거룩한 예식 전체가 인간의 사고에 참으로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46)
22.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다스리며,47) 조정하고 지도하며 격려하고 때로는 견책할 임무가 있다.48) 이것은 주교가 주교 서품을 통하여 받은 거룩한 임무이며,49) 주교는 진리와 성덕 안에서 자기 양 떼를 기르고자 이 임무를 수행한다.50) 주교는 예식과 전례문의 고유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신부들과 부제들, 평신도들에게 전례 정신을 고양시킴으로써51) 그들이 모두 성찬례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거행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52) 또한 교구, 국가, 나아가 전 세계에서 교회의 몸 전체가 동일한 견해와 사랑의 일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돌보아야 한다.53)
23. 신자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결합되어 계시듯이 주교와 결합되어야 하며, 모든 일에서 일치하여 한마음을 이루고 하느님의 영광이 넘쳐흐르게 하여야 한다.”54)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단체와 각종 운동 단체의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는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들을 제외한 모든 전례 문제에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에 복종한다.55)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는 전례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 지역의 성당과 경당들을 감독하고 방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신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도회 회원들이 세웠거나 그들의 감독 아래 있는 성당과 경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56)
24. 특히 말씀의 직무와 성사와 준성사 거행, 하느님 예배, 성인 공경과 관련하여,57) 그리스도인 백성은 그들의 교구장 주교가 주의를 기울여 교회 규율의 남용을 막게 할 권리가 있다.
25. 주교가 “자기 교구의 전례와 교회 음악, 교회 미술을 발전”시키고자 세운 위원회나 평의회들은 주교의 의도와 규범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곧 주교의 권위와 주교의 허락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58) 주교가 자기 교구 안에서 효과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집단과 그 외의 단체들, 그리고 전례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련하여, 주교는 그들의 활동이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는지,59) 또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면 그 조직과 활동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60)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아울러 건전한 가톨릭 신앙과 신학과 문화에 대한 걸출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2. 주교회의
26. 공의회의 뜻에 따라61) 주교회의가 세운 이러한 종류의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위원회는 협력자인 전문가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주교들로 구성된다. 주교회의 위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주교들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언제나 주교를 의장으로 하는 평의회나 전문가 단체를 두어야 하며, ‘전례위원회’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27. 일찍이 1970년부터 사도좌는 거룩한 미사 거행과 관련한 모든 실험을 중지하도록 공고하였으며,62) 1988년에도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다.63) 따라서 개별 주교와 주교회의는 전례문이나 전례서에 규정된 다른 문제들과 관련한 실험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려면 경신성사성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주교회의는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사실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전례 문제의 토착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미 정해진 개별 규범들은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64)
28. 주교회의가 그 지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정하게 될 모든 전례 규범은 경신성사성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65)
3. 사 제
29. 사제들은 주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하고 신중한 협력자로서66) 하느님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으며, 직무는 다르지만 그들 주교와 하나의 사제단을 이룬다.67) “주교를 신뢰하며 넓은 마음으로 주교와 결합되어 있는 신부들은 각 지역 신자들의 회중 안에 주교를 어느 모로든 현존하게 하며, 주교의 임무와 관심사를 일부분 받아들여 일상 사목을 수행한다.” 또한 “신부들은 이렇게 주교의 사제직과 사명에 참여하므로 주교를 참으로 자기 아버지로 알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한다.”68) 나아가 “신부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들의 선익을 추구하며, 교구 전체는 물론 교회 전체의 사목 활동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9)
30. “특히 성찬례 거행에서 사제들이 맡은” 책임은 막중하다.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례를 거행하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성찬례의 한 부분인 보편 교회를 위해서도 친교를 증언하고 친교에 봉사할 책임이 있다. 특히 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이 뒤따랐던 시기에 창의성과 적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수많은 남용이 있었음은 애석한 일이다.”70)
31. 사제들은, 그들이 성품성사 때에 하였고 해마다 성유 축성 미사에서 갱신하는 엄숙한 서약에 맞추어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교우들을 성화하고자 미사 성제와 화해 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고 열심히 거행하여야 한다.”71) 사제들은 전례 예식을 바꾸거나 빠뜨리거나 마음대로 덧붙여 훼손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직무에 내포된 심오한 의미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72)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한 대로 “교회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우리 자신의 실수로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자.”73) 그러므로 장엄하게 직무에 봉헌된 사제들에게서 하느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사제들은, 주교의 권위 아래, 다른 사람들이 전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감시하여야 한다.
32.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본당 사목구 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각별히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한다. 신자들이 가정에서의 기도도 실천하고 또한, 거룩한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룩한 전례를 지도하고 또한 남용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74) 본당 신부가 여러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례 거행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33. 끝으로 “사제는 전례 지식을 바르게 익히고 전례 예술에 대한 교양을 쌓아, 자신의 전례 집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날로 더욱 완전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5) 무엇보다도 거행되는 파스카 신비가 신자들의 마음에 경탄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여야 한다.76)
4. 부 제
34.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77)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78) 부제들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79) 당신 제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80)이셨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81)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부제들은 안수를 통하여 받는 성령의 은총으로 힘을 얻어, 주교와 그의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82) 그러므로 부제들은 주교를 아버지로 여기고, “말씀과 제대와 애덕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83) 주교와 신부들을 보좌한다.
35. 부제들은 언제나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고,84)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함으로써”85)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거룩한 전례에 온 마음으로 충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여야 한다.”86) 따라서 모든 부제는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거룩한 전례가 정식으로 승인받은 전례서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평신도의 성찬례 거행 참여
1.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
36.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미사 거행은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뿐만 아니라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하는”87) 개별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이다.88) 이리하여 “선택된 민족이고 임금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89)인 그리스도교 백성은 유대와 교계 질서를 드러낸다.90)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91)
37.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신자는 성사의 인호로써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도록 위임받았다.92)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왕다운 사제직에 힙입어93) 기도에 전념하며 하느님을 찬양함으로써94) 그들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95)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게 된다.96) 그러므로 성찬례와 그 밖의 교회 예식의 거행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또한 단순한 참석이나 수동적인 참여로 여겨서는 안 되며, 신앙과 존엄한 세례의 참된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38. 그러므로 양식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희생 제사이기도 한 성찬례의 본질에 관한 교회의 변함없는 가르침은, 모든 신자가 참으로 위대한 성사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로 올바로 이해되어야 한다.97) 왜냐하면 “성찬례가 지닌 희생 제사의 의미를 없애 버리면, 성체성사의 신비는 단순히 형제애의 잔치라는 의미와 중요성만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98)
39.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최근에 개정한 전례서들에서는 신자들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위나 동작, 자세 등을 중시하고, 제때에 거룩한 침묵을 지키도록 요구하였으며, 전례 예규에 신자들의 역할도 마련하도록 하였다.99) 또한 확정된 전례 규범에 따라, 모든 거행이 참석자들의 요구와 능력, 그들의 내적 준비와 재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었다. 노래, 곡조, 기도와 독서의 선택, 강론, 보편 지향 기도 준비, 경우에 따른 해설, 전례 시기에 따른 교회 건물의 장식 등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둠으로써, 전례 전통의 풍부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목적 요구에 따라, 참석자들의 묵상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특별한 특징들이 전례 거행에 세심하게 배어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례 거행의 힘은 예식을 자주 바꾸는 데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과 거행되는 신비를 더 깊이 음미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100)
40. 그러나 전례 거행에 명백히 행위가 수반된다고 해서, 마치 개개인이 전례에서 반드시 특수한 역할을 맡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가 행위와 자세 이외에 반드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리 교육을 할 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자주 목격되는 그러한 만연된 피상적인 개념과 관행들을 시정하고, 또한 위대한 신앙의 신비인 성찬례 앞에서 느끼는 그 심오한 경이감을 모든 신자에게 더욱 새롭게 심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는 성찬례 거행을 통하여 언제나 낡은 것을 벗어 버리고 새 생명으로, 곧 “옛 것에서 새 것으로(in novitatem a vetustate)” 옮아간다.101) 성찬례에서 힘을 얻고 성찬례를 지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그러하듯이, 교회는 성찬 거행을 통해서, 토마스 사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시고 돌아가시어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엎드려 흠숭드리며,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을 충만히 입으신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102) 하고 외치며 끊임없이 환호한다.
41. 전례 준비의 이러한 내적인 의미를 고무하고 증진하며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성무일도를 널리 지속적으로 바치고 준성사들을 활용하며 그리스도교 대중 신심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전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대중 신심의 실천은 전례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처럼103) 교도권이 칭찬하고 인정해 온 경우에 그러하다.104) 더욱이, 이러한 신심 실천은 그리스도인 백성이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받도록 이끌어 주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인들의 훌륭하고 거룩한 모범들을 본받도록 이끌어 준다. 따라서 그러한 신심 실천은 우리가 참여하는 전례 예배에 무익하지 않다.”105)
42. 교회가 인간의 의지로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느님께서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셨으며, 교회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에 신앙으로 응답한다(따라서 ekklesia라는 말은 klesis 곧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다).106) 또한 성찬의 희생 제사도 사제가 참석한 신자들과 ‘함께 거행한다.’는 단순한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107) 반대로 사제들이 거행하는 성찬례는 “회중의 힘을 근본적으로 초월하는 은총이며 …… 성찬 거행을 위하여 모인 신자들의 모임이 진정한 성찬 모임이 되려면, 그 모임을 주재하는 성품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에 공동체는 스스로 성품 사제를 낼 수 없다.”108)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모호함을 없애고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처하려는 단합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를 집전하는 공동체’라든지 ‘미사를 집전하는 회중’(다른 나라 말로는 ‘asamblea celebrante’, ‘assemblee celerante’, ‘assemblea celebrante’) 또는 그와 유사한 말들을 분별없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거룩한 미사 거행에서 평신도의 직무
43. 공동체와 하느님 교회 전체를 위하여, 일부 평신도들은 전통에 따라 거룩한 전례 거행에서 나름의 직무를 올바르고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왔다.109) 여러 명의 평신도가 다양한 직무나 같은 직무의 여러 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110)
44. 정식으로 직을 받은 시종과 독서자의 직무 이외에,111) 평신도의 직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로 위임된 시종과112) 독서자의113) 직무이다. 이들 직무 외에도 『로마 미사 경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임무들과114) 제병을 준비하고 제대보를 세탁하는 일 등의 임무가 있다. 모든 신자는 “서품을 받은 봉사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자신의 임무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오로지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들에게 해당된 부분만 수행하여야 한다.”115) 전례 거행 자체뿐만 아니라 전례 거행 준비에서 신자들은 필요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전례가 합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5. 성직자의 행위와 평신도의 행위의 보완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평신도의 직무가 이른바 ‘성직화’되고 거룩한 교역자들이 평신도의 고유한 생활과 활동에 해당하는 일들을 부적절하게 떠맡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16)
46. 전례 거행을 돕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과 도덕성,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충성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연령과 신분, 생활 방식, 종교적 교양 정도에 따라 전례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117) 신자들 사이에 물의를 빚게 될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118)
47. 일반적으로 복사라고 불리는 소년이나 젊은이들이 제대에서 시종들처럼 제대 봉사를 하며, 그들의 임무와 관련하여 각자의 이해 능력에 따라 교리 교육을 받는 훌륭한 관습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하다.119) 또한 수 세기에 걸쳐 이런 소년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120) 부모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함과 더불어, 그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육성함으로써, 봉사자들을 위하여 더 큰 사목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단체들이 국제적 성격을 띨 경우, 그것을 설립하거나 승인하고 그 정관을 개정하는 일은 언제나 경신성사성의 소관이다.121) 소녀들이나 여성들도 교구장 주교의 재량으로, 확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제대 봉사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122)
제3장 올바른 미사 거행
1. 성체의 재료
48.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 사용되는 빵은 누룩 없는 순수한 밀가루여야 하며, 부패할 위험이 없도록 최근에 만들어져야 한다.123) 그러므로 비록 곡류라 하더라도 다른 재료로 만든 빵이나, 일반적으로 밀가루 빵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밀가루가 아닌 재료와 혼합된 것일 경우 희생 제사와 성체성사 거행에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없다.124) 성체를 만들 빵에 과일이나 설탕, 꿀과 같은 다른 재료를 섞는 것은 중대한 남용이다. 제병은 명백히 뛰어나고 고결한 인품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적절한 도구를 갖춘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125)
49. 상징적인 이유로, 성찬의 빵을 쪼개어 나눈 부분을 적어도 몇몇 신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영성체하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사목과 관련된 다른 까닭이 있다면 작은 제병을 써도 좋으며,”126) 사실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제병들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50.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127) 미사 거행 중에는 포도주에 물을 약간 섞어야 한다. 성찬례 거행을 위하여 빚은 포도주는 잘 보존하여 시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28) 진정성이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효한 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음료도 어떤 이유로든 허락되지 않는다.
2. 감사 기도
51. 『로마 미사 경본』에 나와 있거나 사도좌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감사 기도만을 사용하고, 사도좌가 정한 방식과 용어에 따라야 한다. 교회가 승인한 감사 기도문을 변경한다든지 사적으로 작성한 다른 기도를 삽입하거나,129) “감사 기도문을 자기 멋대로 꾸미는 등 권한 남용을 하는 사제들을 참아 넘겨서는 안 된다.”130)
52. 본질상 거행 전체의 정점인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품을 받은 사제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의 일부분을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 또는 신자 개개인이나 모든 신자가 다 함께 바치도록 제의하는 것은 남용이다. 따라서 감사 기도는 온전히 사제 혼자서만 바쳐야 한다.131)
53. 사제가 감사 기도를 바치는 동안에는 “다른 기도나 노래를 하거나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 말아야 한다.”132)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로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신자들의 환호는 예외이다.
54. 반면, 신자들도 단지 수동적이 아니라 언제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자들도 “믿음 안에서 침묵을 지키며 사제와 일치하여 기도를 바친다. 감사 기도 가운데 신자들이 하도록 정해진 부분은 감사송 대화 부분의 화답, 거룩하시도다, 축성 다음의 환호, 마침 영광송 뒤의 아멘 환호이다. 그리고 주교회의가 승인하고 사도좌가 추인한 다른 환호들도 있다.”133)
55. 어떤 지역에서는 사제가 거룩한 미사에서 축성 때에 제병을 쪼개는 남용이 있어 왔다. 이러한 남용은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므로, 서둘러 없애고 시정하여야 한다.
56. 감사 기도에서 교황과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보존되어야 할 매우 오랜 전통으로서 교회의 친교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성찬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친교는 자기 주교와 교황과 이루는 친교이다.”134)
3. 미사의 다른 부분
57.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는 규범에 따라, 특히 주일 미사 거행에서 일반적으로 진정하고 적합한 교회 음악을 사용하고, 언제나 품위 있고 적절하며 깨끗한 제대와 전례복, 제대포를 갖추게 할 권리가 있다.
58. 또한 모든 신자는 성찬 거행이 모든 부분에서 매우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그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설명되며, 전례문과 예식 선택의 권한이 규범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전례 거행에서 불리는 노래들로 그들의 믿음이 합당하게 보존되고 육성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59. 이곳저곳에서 사제나 부제 또는 평신도가 자신들이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전례의 본문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나쁜 관행은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거룩한 전례 거행을 불안정하게 하고, 흔히 전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60. 미사 거행에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단일한 예배 행위를 이룬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각기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거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135) 거룩한 미사의 각 부분을 같은 날 다른 시간에 거행하는 것도 부적합하다.
61. 미사 거행에서 선포할 성경 독서를 선택할 때는, 전례서에 나와 있는 규범들을 따름으로써,136) 실제로 “하느님 말씀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경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137)
62. 규정된 성경 독서를 자기 의향대로 빠뜨리거나 대신하는 것도 부적합하다. 특히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독서와 화답 시편을 성경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138)
63. 거룩한 전례 거행에서 “말씀 전례의 정점”139)인 복음 선포는 거룩한 사제에게 유보되어 있다.140) 따라서 거룩한 미사 거행에서 복음의 선포는 수도자라 할지라도 평신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으며, 규범이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41)
64. 거룩한 미사 거행 중에 하는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142) “원칙으로 주례 사제 자신이 한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143)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동 집전을 하지 않지만 미사에는 참여하고 있는 주교나 사제가 강론을 할 수 있다.”144)
65. 비수품 신자에게 성찬례 거행 중에 강론을 하도록 허락하였을 수 있는 이전의 모든 규범은 교회법 제767조 1항의 규범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145) 이러한 관행은 버려야 하며, 따라서 관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66. 미사 중에 평신도에게 설교를 금지하는 것은 신학생이나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이른바 ‘사목 협조자’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어떤 다른 부류의 평신도나 단체, 공동체, 협회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146)
67. 강론이 구원의 신비에 확고한 바탕을 두며, 전례주년 내내 성경 독서와 전례문에서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을 설명하고, 미사 통상문이나 미사 고유 기도문, 또는 교회의 일부 다른 예식의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47)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은 전례 거행의 구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언제나 구원 경륜 전체의 중심축이신 그리스도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 강론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빛이 삶의 사건들을 비추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럴 때조차도 강론이 하느님의 참되고 순수한 말씀을 흐려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나 세속적인 주제들만 다룬다거나 현대의 거짓 종교 풍조에서 나온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148)
68. 교구장 주교는 강론의 설교를 성실히 감독하며,149) 또한 거룩한 교역자들에게 규범을 발표하고 지침과 보조 수단들을 나누어 주며, 이러한 목적의 모임과 다른 여러 계획들을 장려함으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강론의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고찰하고 강론 준비에 도움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9. 거룩한 미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룩한 전례의 거행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전례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신경이나 신앙 고백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70. 신자들이 거룩한 미사의 성찬 전례에서 바치는 예물을 반드시 성찬 거행을 위한 빵과 포도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금전이나 다른 물건의 형태로 바치는 예물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외적인 예물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예물, 곧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게 하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보여 주신 그 사랑의 신비가 성찬례를 통하여 가장 찬란히 빛나기 때문이다. 어쨌든 거룩한 전례의 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외적인 예물은 적절한 방식으로 바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금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성찬의 식탁에서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150) 금전과 이따금 다른 제물을 아주 조금 상징적으로 바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외적인 예물 봉헌은 미사 거행 밖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 영성체 직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로마 전례의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로마 전례의 전통에 따르면 이 관습은 화해나 죄의 사면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이루어야 할 평화와 친교,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1) 오히려 형제자매들 사이의 화해의 성격을 갖는 것은 미사 시작 때(특히 제1양식에서) 하는 참회 행위이다.
72. “각자는 가까이 있는 이들하고만 차분하게 평화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제는 봉사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때 거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제단에 머문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는 신자 몇 사람과도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다.” “평화의 인사 방법은 주교회의가 민족의 성향과 관습에 따라 정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52)
73. 거룩한 미사 거행에서 성찬의 빵을 쪼개는 일은 ─ 집전 사제만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제나 공동 집전자의 도움을 받는다. ─ 신자들이 평화의 인사를 나눈 뒤 ‘하느님의 어린양’을 읊조리는 동안에 하게 된다. 빵을 쪼개는 동작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것으로서 사도 시대에는 성찬례 거행 전체를 ‘빵의 쪼갬’이라고 불렀다. 이 예식은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는(1코린 10, 17 참조) 사실을 드러낸다.”153) 따라서 이러한 예식은 큰 존경심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154) 그렇지만 이 예식은 짧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예식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나치게 강조하며, 규범에 맞지 않게 평신도들도 거드는 남용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155)
74. 교회에서 어느 한 평신도가 회중에게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증언을 해야 할 경우, 미사 밖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가르침이나 증언을 사제가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다음에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기적인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러한 가르침과 증언이 강론과 혼동될 만한 성질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156)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강론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4. 미사 거행을 다양한 예식들과
결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75. 개별 예식과 성찬 거행에 내재되어 있는 신학적 의미 때문에, 전례서는 때때로 거룩한 미사 거행이 또 다른 예식, 특히 성사들에 해당하는 예식들 가운데 하나와 결합되는 것을 규정하거나 허락한다.157) 그러나 다른 경우, 특히 사소한 문제일 경우, 교회는 그러한 결합을 허락하지 않는다.
76. 더욱이 로마 교회의 매우 오랜 전통에 따라, 고해성사를 미사에 결합시킴으로써 이 둘이 하나의 단일한 전례 거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사를 집전하거나 공동 집전하는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들이 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미사가 거행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고해성사를 바라는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수는 있다.158)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7.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한 미사 거행을 일반 식사 자리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연회와 결합시켜서도 안 된다.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를 식탁에서 거행하여서는 안 되며,159) 식당이나 연회장, 음식이 차려져 있는 방에서도 안 되고, 미사 거행 중에 참석자들이 식탁에 앉게 되는 장소에서도 안 된다. 달리 어쩔 수 없어 미사에 뒤이어 식사를 하게 될 장소에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면, 미사의 끝과 식사 시작 사이에 분명한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며, 미사 거행 동안 신자들 앞에 평상시의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78. 미사 거행을 정치적이거나 세속적인 사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과 연계시켜서도 안 된다. 나아가 성찬례가 참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미사를 단순히 보여 주려는 욕구나, 세속적인 예식을 포함한 다른 여러 예식의 방식으로 거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9. 끝으로, 전례서의 규정과 상반되거나 다른 종교 예식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거룩한 미사 거행에 도입하는 것은 엄밀히 남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장 영성체
1. 영성체하는 자세
80. 미사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성체를 신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유의 하나는, 성체가 “우리를 일상의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대죄를 짓지 않게 해 주는 방어책”160)이기 때문이다. 참회 예식이 미사 시작 부분에 놓인 이유는 모든 신자가 거룩한 신비를 거행할 자세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161) 그렇다 하더라도 참회 행위가 “고해성사의 효과를 내지는 않으므로,”162) 중죄를 사면해 주는 고해성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영혼의 목자들은 교리 교육을 성실히 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교 교리를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1. 교회의 관습이 보여 주는 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야 하며,163)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고해성사를 먼저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님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164)
82. 더욱이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의 식탁에 자주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한 성체를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었다.”165)
83. 물론 거룩한 미사 거행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가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나 때때로 신자들이 무질서하게 떼 지어 제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한 남용을 신중하고 단호하게 바로잡는 것은 목자들이 할 일이다.
84. 더욱이 ─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 많은 대중 앞에서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잘 모르고 와서 교리와 규율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고 영성체하러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적절한 때에 참석자들에게 엄격히 지켜야 할 규율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목자들의 의무이다.
85.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회법 제844조 2항, 3항, 4항과 제861조 2항에 규정된 상황들은 예외이다.166) 또한 어떠한 관면도 주어서는 안 될 교회법 제844조 4항의 조건들을167) 따로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은 함께 존재하여야 한다.
86. 신자들에게 미사 거행 밖에서, 특히 정해진 시간에 고해성사를 받는 습관을 강조하여, 고해성사가 차분하면서도 신자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집전됨으로써 신자들이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주 또는 날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데에 익숙해진 신자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고해성사를 받도록 가르쳐야 한다.168)
87. 어린이들은 첫영성체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169) 또한 첫영성체는 반드시 사제가 집전하여야 하고, 미사 거행 밖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첫영성체를 집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대신 부활 제2주일과 제6주일 사이의 주일이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또는 연중 시기의 주일 등과 같은 다른 날을 선택하여야 한다. 주일은 성찬례의 날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170) “아직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당 사제가 볼 때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171)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이에 비하여 유달리 성숙하여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는 미리 충분한 교육을 받기만 한다면 첫영성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2. 성체 분배
88. 신자들은 평소에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 거행 예식에 규정된 때에, 곧 집전 사제의 영성체 직후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172) 집전 사제는 가능하면 다른 사제나 부제의 도움을 받아 성체를 분배하여야 하며, 신자들의 영성체가 끝나기 전에는 미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 규범에 따라 비정규 봉사자들이 집전 사제를 보좌할 수 있다.173)
89. “이렇게 표지들을 통하여 영성체가 현재 거행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임이 더욱 분명해지도록”174) 신자들이 같은 미사에서 축성된 제병을 받아 모시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5)
90. “신자들은 주교회의가 규정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행위로서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영성체한다.” “그러나 서서 영성체할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성사를 모시기 전에 마땅한 공경을 표시한다.”176)
91. 거룩한 성체를 분배할 때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177)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으로 하자가 없는 세례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무릎을 꿇거나 선 채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영성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92. 모든 신자는 바란다면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권리가 있지만,178) 영성체하는 이가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기를 바랄 경우,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그 사람에게 거룩한 제병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영성체하는 이가 교역자 앞에서 제병을 먹게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성체를 손에 들고 멀리 나가지 못하게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신성 모독의 위험이 있다면, 신자들의 손에 성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179)
93. 신자들의 영성체에 성반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제병이나 그 조각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180)
94. “신자들 스스로 축성된 빵과 거룩한 잔을 들고 모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181)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혼인 미사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성체를 주는 남용은 없애야 한다.
95. 평신도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182)
96. 전례서의 규정에 반하여, 거룩한 미사 거행 중이나 또는 그 이전에, 축성되지 않은 제병이나 다른 음식이나 못 먹는 것들을 영성체하듯이 분배하는 관행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한 관행은 결코 로마 전례 전통과 일치하지 않으며, 교회의 성찬 교리와 관련하여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승인을 받고 미사 후에 분배할 빵을 축복하는 특별한 관습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주 신중하게 올바른 교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실, 다른 어떤 유사한 관행도 도입해서는 안 되며, 축성되지 않은 제병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3. 사제들의 영성체
97. 사제는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로마 미사 경본』에 규정된 때에 제대에서 영성체하여야 하고, 공동 집전 사제들은 성체 분배를 하기 전에 영성체하여야 한다. 집전 사제나 공동 집전 사제는 신자들의 영성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체를 받아 모셔서는 절대 안 된다.183)
98. 공동 집전 사제들의 영성체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따라야 하고, 언제나 같은 미사에서 축성된 제병을 사용하여야 하며184) 모든 공동 집전 사제가 언제나 양형 영성체를 하여야 한다. 사제나 부제는 공동 집전 사제들에게 거룩한 제병이나 성작을 넘겨주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99. “미사 성제를 거행하지 못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없는 사제들에게도”185) 언제나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다.
4. 양형 영성체
100. 성찬의 잔치 중에 신자들에게 표징의 충만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전례서에 규정된 경우에 평신도들에게도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다. 단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규정한 교리 원칙들에 관한 적절한 교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186)
101. 평신도들에게 양형 영성체를 집전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교구장 주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거룩한 빵과 포도주를 모독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187) 조정의 폭을 좀 더 넓히려면, 각국 주교회의는 특히 ‘양형 영성체를 신자들에게 확대하는 권한과 분배하는 방식’188)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경신성사성을 통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뒤, 그에 관한 규범을 발표하여야 한다.
102. 영성체하는 이의 수가 너무 많아서189) 성찬례에 필요한 포도주의 양을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와 “거행 끝에 모셔야 할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많이 남을”190)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평신도들에게 성작을 건네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성작을 건네 주기가 어려울 경우라든지, 너무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해서 포도주의 확실한 출처와 질을 알기 어려울 경우, 또는 영성체를 돕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은 비정규 봉사자와 거룩한 교역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꽤 많은 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성작에 다가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일치의 표지가 흐려질 경우에도 성작을 건네서는 안 된다.
103. 『로마 미사 경본』 규범은 양형 영성체가 집전되는 경우에 “주님의 성혈은 성작에서 직접 마시거나 적시어 모시거나 또는 대롱이나 숟가락을 이용하여 모실 수 있다.”191)는 원칙을 인정한다. 평신도에게 영성체를 집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교들은 대롱이나 숟가락으로 하는 영성체가 지역의 관습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지만, 빵을 포도주에 적셔 영성체를 집전하는 관습은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을 사용할 경우, 너무 얇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제병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성체하는 이는 사제가 주는 성체를 입으로만 받아 모셔야 한다.192)
104. 영성체하는 이는 직접 제병을 성작에 넣어 적셔서도, 포도주에 적신 제병을 손으로 받아 모셔서도 안 된다. 포도주에 적시는 데에 사용되는 제병은 유효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축성을 받아야 한다. 축성되지 않은 빵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105. 공동 집전 사제들에게든 신자들에게든 양형 영성체를 할 때 한 개의 성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집전 사제는 여러 개의 성작을 사용할 수 있다.193)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모든 사제는 양형 영성체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상징의 가치 때문에, 좀 더 큰 성작을 좀 더 작은 성작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6. 그러나 너무도 위대한 신비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축성한 뒤에 그리스도의 피를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쏟아 붓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확정된 규범과 충실히 일치하지 않는 목이 좁은 병이나 큰 사발 또는 그 밖의 다른 용기들을 주님의 피를 담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7. 교회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여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194) 성체와 성혈을 의도적으로 심하게 모독하는 모든 행위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성체와 성혈을 제의실이나 부적절한 장소 또는 땅바닥에 내던지는 행위와 같이, 이러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규정된 형벌을 받는다.195) 나아가 미사 거행 중에 성체 분배가 일단 끝나면, 『로마 미사 경본』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특히 남은 그리스도의 피는 규범에 따라 사제나 다른 봉사자가 곧바로 모두 마셔야 하며, 축성된 남은 제병은 사제가 제단에서 모두 먹거나 성체를 보관하는 곳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모든 신자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196)
제5장 성찬례에 관한 몇몇 다른 문제들
1. 거룩한 미사 거행 장소
108.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197)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09. 사제가 비그리스도교 사원이나 성지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결코 적법하지 못하다.
2. 미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110.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98)
111. “성당 담임이 낯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일 년 내에 발행된 교황청이나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곧 미사 집전 허가서: celebret)를 제시하거나,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이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성찬례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199) 주교들은 모든 위반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112. 미사는 라틴어로 거행되거나, 전례서가 법 규범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언어로 거행된다. 교회 권위가 그 지역 백성의 언어로 드리기로 계획한 미사 거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제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라틴어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200)
113. 여러 사제가 미사를 공동 집전할 경우, 공동 집전 사제들과 거기 모인 신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언어로 감사 기도를 올려야 한다. 참석한 사제 가운데 일부가 미사 거행에 사용되는 언어를 몰라서 그들이 바쳐야 할 감사 기도 부분을 발음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은 공동 집전을 하지 말고, 그 대신 규범에 따라 가대복을 입고 거행에 참여하여야 한다.201)
114. “본당이 ‘성찬 공동체’라면 본당의 주일 미사에는 여러 집단과 단체, 협회, 소규모 수도 공동체까지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202) 법 규범에 따라 특별한 집단을 위한 미사를 거행할 수는 있지만,203) 그러한 집단도 예외 없이 전례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15. ‘공복제’를 장려한다는 핑계로, 『로마 미사 경본』의 규범과 로마 전례의 건전한 전통을 거슬러 신자들을 위한 거룩한 미사 거행을 독단적으로 미루는 남용은 배척하여야 한다.
116. 법 규범을 거슬러 미사 대수를 늘려서는 안 되며, 미사 예물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4)
3. 전례 용기
117. 주님의 몸과 피를 담는 전례 용기는 전통과 전례서의 규범을 철저히 따르며 만들어야 한다.205) 각국 주교회의는 전례 용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 다른 견고한 재료로 전례 용기를 만들려면 그들의 결정이 일단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료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신자들이 보기에 성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교리를 해칠 위험이 전혀 없도록, 해당 지역에서 대개 매우 고귀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어야 한다.206) 그러므로 평범한 그릇들이거나 질이 떨어지고 예술적 가치도 전혀 없는 그릇들 또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기들, 유리나 토기, 점토, 또는 깨지기 쉬운 다른 재료로 만든 용기들을 미사 거행에 사용하는 모든 관행은 배척되어야 한다. 이 규범은 쉽게 부식되거나 못쓰게 되는 금속이나 다른 재료들에도 해당된다.207)
118. 전례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에 따라 사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208) 축복은, 그 용기가 용도에 맞는지 판단하여, 교구장 주교가 하는 것이 좋다.
119. 성체 분배 후에 일단 제대로 돌아온 사제는 제대나 주수상에서 성반이나 성합을, 그 다음 『로마 미사 경본』의 규정에 따라 성작을 깨끗이 하고 나서, 성작 수건으로 성작을 닦아 낸다. 부제가 있을 경우, 부제는 사제와 함께 제대로 돌아와 전례 용기들을 닦는다. 그러나 특히 닦아야 할 용기가 여러 개일 경우, 제대나 전례 주수상의 성체포 위에 적당히 덮어 두었다가,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을 파견한 뒤 곧바로 사제나 부제가 깨끗이 닦는다. 또한 정식으로 임명받은 시종자가 사제나 부제를 도와 제대나 주수상에서 전례 용기들을 닦고 정리한다. 부제가 없을 경우, 정식으로 임명된 시종자가 전례 용기들을 주수상으로 옮겨 거기에서 보통 깨끗이 문질러 닦아 정리한다.209)
120. 사제들은 제대포, 특히 빵과 포도주를 놓는 성체포를 늘 깨끗하게 보존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세탁하는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손으로 초벌 빨래를 한 다음, 그 물을 성당 제의방의 개수대나 바닥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보통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빤다.
4. 전례복
121. “거룩한 옷에 여러 가지 색깔을 쓰는 것은 거행하는 신앙의 신비의 특성과 전례주년에 따라 진행되는 그리스도교 삶의 의미를 겉으로도 효과 있게 드러내려는 것이다.”210) 다른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임무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 입는 거룩한 옷의 차이에서 밖으로 드러난다.” 사실 거룩한 옷은 “거룩한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이바지해야 한다.”211)
122. “장백의가 띠 없이도 몸에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된다. 또한 장백의가 평상복의 목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 먼저 개두포를 두르고 입어야 한다.”212)
123.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미사나 미사와 직접 연결된 다른 거룩한 행위 때 주례 사제가 입어야 할 고유한 옷은 제의이다.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다.”213) 또한 사제는 예규에 따라 제의를 입을 때 영대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모든 직권자는 이상과 반대되는 모든 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124. 『로마 미사 경본』은 (반드시 규정된 색깔의 제의를 입어야 하는) 주례 사제가 아닌 미사의 다른 공동 집전 사제들에게, 공동 집전 사제의 수가 많거나 제의가 부족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에서, “장백의 위에 영대만 매고 제의는 입지 않아도 되는”214)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의 부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주례 사제가 아닌 공동 집전 사제들도 흰색 제의를 입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전례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25. 부제의 고유 옷은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 부제복이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제복을 생략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215)
126. 거룩한 교역자들이 전례서의 규정을 거슬러 제의를 입지 않거나 두건 달린 수사복이나 평범한 수도복 또는 평상복 위에 영대만을 두르고 거룩한 미사나 다른 예식을 거행하는 남용은 없애야 한다. 참여하는 교역자가 한 명뿐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216) 이러한 남용을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 직권자들은 그들의 재치권 아래 있는 모든 성당과 경당에 규범에 따라 만든 전례복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27. 전례서는, 더욱 장엄한 날들에는 그날의 제의 색깔이 아니더라도,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좀 더 아름다운 제의를 사용할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다.217) 그러나 교회의 세습 자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특별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제의에 대하여 주어지는 이러한 권한이 부당하게 확대되어, 전통 관습을 무시한 채 사사로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새로운 형태와 색깔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규범의 실제 의미를 퇴색시켜 교회 전통에 해를 끼치고 있다. 축일의 경우에는 금색이나 은색의 제의를 다른 적절한 다양한 색깔의 제의로 바꿀 수 있지만, 보라색이나 검정색은 안 된다.
128. 그리스도의 행위이자 교계적으로 구성된 하느님 백성의 행위인 거룩한 미사와 그 밖의 다른 전례 거행들은 거룩한 교역자와 평신도가 각각 자기의 고유한 신분에 따라 전례 거행에 드러나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찬례 거행에 참석한 사제들은 정당한 까닭이 아니면 제의를 입고 원칙으로 자기 성품에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동 집전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단 위에 중백의나 고유 가대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한다.”218) 합당한 이유가 있는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제들이 평신도처럼 차려입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6장 성체의 보관과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
1. 성체의 보관
129.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 거행되는 성체성사는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의 참된 원천이며 목적이다. 미사 뒤에 성체를 보존하는 주요 목적은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 특히 병자와 노인들을 영성체로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미사에서 봉헌되시는 그분의 희생 제사에 일치시키려는 것이다.”219) 또한 이러한 성체 보관으로 이 고귀한 성체를 조배하며 하느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관습이 유지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조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확립하거나 승인한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조배 형태들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220)
130.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성당 건물의 구조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의 합법적인 관습에 따라 성당의 한 부분에 감실을 만들어 모셔 두어야 한다. 감실은 참으로 고상하고, 표시가 돋보이고, 잘 보이며, 품위 있게 장식되고” 또한 위치상 조용하여 “기도하는 데에 알맞아야” 하고 감실 앞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어 의자와 무릎 틀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221) 또한 특히 신성 모독의 위험을 방지하려면222) 전례서의 모든 규정과 법 규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23)
131. 교회법 제934조 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안전하게 둘 수 없거나 신성 모독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성체를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교구장 주교는 이전에 내어 준 모든 성체 보존 허가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224)
132. 어느 누구도 법 규범을 거슬러 성체를 자기 집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가져갈 수 없다. 또한 신성 모독의 목적으로,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치우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내버리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graviora delicta)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면은 신앙교리성에 유보되어 있다.225)
133. 병자 영성체를 위하여 성체를 모시고 가는 사제나 부제, 또는 성품 교역자가 없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 비정규 봉사자는 성체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서 가능하면 바로 병자의 집으로 가야 한다. 이는 세속적인 일들을 모두 제쳐 둠으로써 모든 신성 모독의 위험을 막고 그리스도의 몸에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려는 것이다. 또한 로마 예식서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병자 영성체 예식을 사용하여야 한다.226)
2.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성체 공경 형태
134.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러한 공경은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227) 그러므로 성체에 대한 공적 공경과 사적 공경은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경을 통하여 신자들은, 참으로 실제로 현존하시고228)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이시며229)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흠숭을 드리기 때문이다. “목자들은 성체 조배와 특히 성체 현시,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흠숭 기도를 각자의 개인적 증거를 통해서도 장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230)
135. 신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성체 조배를 해야 한다. 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흠숭의 실천, 감사의 뚜렷한 표시, 사랑의 보증이다.”231)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영성체처럼,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굳게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많은 성인들의 모범에 확연히 드러나 있다.232)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33)
136. 직권자는 신자들에게 잠깐이든 오랜 시간이든 아니면 거의 지속적으로든 성체 조배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장려하여야 한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성체 조배는 일상의 중요한 신심 실천이 되고 또 성덕의 무한한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성체 조배 관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234)
137. 성체 현시는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235) 성체를 보존하거나 현시하기 전에, 경탄할 만한 “단순함과 심오함”을 지닌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이다.236) 특히 성체 현시가 있을 경우에, 주로 성경에서 발췌한 독서를 활용함으로써,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는 이 기도의 특성을 강조하여야 한다.237)
138. 그러나 현시된 성체는 잠시라도 조배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몇몇 신자가 교대를 해서라도 고정된 시간에 언제나 성체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39. 교구장 주교가 이러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거룩한 교역자나 다른 봉사자들을 둔 곳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성찬례의 성체를 조배하고, 연중 적어도 몇 번이라도 현시된 성체 앞에서 조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
140. 적어도 도시와 큰 마을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위한 성당을 지정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거룩한 미사를 자주,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거행하여야 하며,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에는 성체 현시를 엄격하게 중단하여야 한다.238) 조배를 위해 현시될 성체는 조배 시간 직전에 봉헌되는 미사에서 축성하고, 영성체 후에는 성광 안에 현시하여 제대 위에 놓는 것이 합당하다.239)
141. 교구장 주교는 지속적인 성체 조배까지도 포함하여 성체 조배를 하고자 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하려는 다양한 신자 집단의 권리를 가능한 한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단체가 국제적 성격을 띨 경우에는, 그것을 설립하고 그 정관을 승인하는 것은 경신성사성의 임무에 해당한다.240)
3. 성체 대회와 성체 거동 행렬
142. “성체 거동 행렬의 참가와 품위에 대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며,”241) 신자들에게 성체 조배를 권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43.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에 대한 공경의 공적인 증거로 공공 도로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여야 한다.”242)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하는 성체 거동에 신자들이 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이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큰 기쁨을 안겨 준다.”243)
144. 일부 지역에서 비록 성체 거동 행렬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전통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대신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능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당국이 동의한다면, 순례지나 야외 공원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가질 수 있다.
145. 성체 대회의 사목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과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244) 성체 대회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규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245) 신자들이 하느님 아드님의 몸과 피의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공경하는 기회를 갖고, 구원의 열매를 그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하여야 한다.246)
제7장 평신도의 비정규 임무
146. 직무 사제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공동체에 사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 생활 자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성사 직무를 이행할 수 없다.247)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다.”248)
147. 그러나 거룩한 교역자가 없을 경우, 교회의 필요가 요구하면 평신도가 법 규범에 따라 일정한 전례 직무를 보충할 수 있다.249) 그러한 평신도는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름과 임명을 받으며, 직무의 경중에 관계없이 주님 은총이 뒷받침된다. 특히 교회가 아직 소규모이거나 박해를 받고 있는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250) 사제와 부제의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많은 평신도가 이미 이러한 봉사에 열심히 이바지하여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148. 교리 교사 양성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교리 교사들은 엄청난 노고로 신앙의 전파와 교회의 확장에 꼭 필요한 훌륭한 도움을 주어 왔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251)
149. 더욱 최근 들어, 복음화한 지 오래된 일부 교구에서는 평신도들이 ‘사목 협조자’로 임명되어 왔으며, 물론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주교와 신부, 부제들의 사목 활동 수행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의 모습이 성직자 고유의 사목 직무 형태와 지나치게 비슷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목 협조자’가 거룩한 교역자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0. 사목 협조자의 활동은 사제와 부제들의 직무를 원활하게 하고, 사제직과 부제직에 대한 성소를 일깨우며, 각 공동체의 평신도들이, 법 규범에 따라 다양한 은사에 맞게 다양한 전례 직무를 위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51.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례 거행에서 비정규 봉사자의 도움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존은 평신도의 더욱 완전한 참여를 위하여 의도된 것이기보다는 본성상 보완적이며 잠정적인 것이다.252) 더 나아가, 부득이 비정규 봉사자의 직무에 의존할 경우, 주님께서 공동체에 봉사할 사제를 빨리 보내 주시고 성품 성소를 많이 불러일으켜 주시도록 특별히 간절하게 여러 번 전구를 드려야 한다.253)
152. 단순히 보충적인 이러한 직무들이 사제 직무 자체의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사제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거룩한 미사 거행이나 병자 사목, 어린이 세례, 혼인식 주례, 그리스도인 장례식 거행 등 부제들의 보좌를 받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본당에서 사제들이 그들의 사목 봉사 직무를 부제나 평신도들로 분별없이 대체함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직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153. 더 나아가, 평신도가 사제나 부제의 역할이나 복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복장과 유사한 다른 옷을 입는 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못하다.
1. 비정규 성체 분배자
154. 이미 상기시킨 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다.”254) 그러므로 ‘성체 분배자’라는 명칭은 온당히 사제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그들이 받은 성품에 근거하여, 정규 성체 분배자는 주교와 신부와 부제이며,255) 따라서 미사 거행 중에 평신도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그들의 소임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그들의 봉사 직무는 충만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며, 성사가 지닌 표징의 가치는 완전해진다.
155. 이러한 정규 분배자 외에도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시종자가 있다. 시종자는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 거행 밖에서도 비정규 성체 분배자이다. 또한 실질적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주교가 일회적으로나 특별한 때에, 법 규정에 따라, 또 다른 평신도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으며,256) 그러한 경우에는 알맞은 축복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명 행위가 반드시 전례 형식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례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성품과 유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끝으로,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성찬례 거행을 주재하는 사제가 일회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257)
156. 이러한 직무는 알려진 명칭에 따라, 곧 비정규 성체 분배자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특수 성체 분배자’나 ‘비정규 성찬례 집전자’, ‘특수 성찬례 집전자’ 등은 안 된다. 이러한 명칭들을 쓴다면 이러한 직무의 의미가 부적절하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157. 대개 성체를 분배하는 거룩한 교역자의 수가 충분하다면,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그러한 직무에 임명된 사람이라도 직무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미사 거행에 참석하였으면서도 성체 분배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평신도에게 떠넘기는 사제들의 관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258)
158. 사실,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거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성체를 분배할 수 없을 때, 또는 영성체하려는 신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사 거행이 너무 지체될 경우에만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259) 다만, 마지막의 경우는 그 지역의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여 짧은 지연은 결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59.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성체 배령자인 병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성체를 주도록 위임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60. 교구장 주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관행을 새롭게 고찰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바로잡고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그러한 비정규 분배자가 폭넓게 임명된 경우에, 교구장 주교는 특별 규범을 발표하여, 법에 따라 교회의 전통을 유념하면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확정지어 주어야 한다.
2. 강 론
161.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사에서 강론은 본성상, 또 그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260) 다른 형태의 설교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설교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그런 설교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평신도도 미사 이외에 법 규범에 따라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다.261) 일부 지역에서 거룩한 교역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예외적인 조치에서 평범한 관행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진정한 형태의 평신도의 진보로 이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262) 게다가 모든 신자는 그러한 허가를 내어 주는 권한이 교구 직권자에게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경우들에 관련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사제나 부제라 할지라도 다른 누구의 권한도 될 수 없다.
3. 사제 공석 때에 이루어지는 개별 거행
162. 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날로 알려진 날에 함께 모여, 특별히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파스카 신비 전체를 기념한다.263) 사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찬례 거행에 그 기초와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264) 그러므로 주일은 물론 의무 축일이나 다른 주요 축일 때마다,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면 날마다 자신들을 위하여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백성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주일에 본당이나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미사를 거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교구장 주교는 교구 신부들과 함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65) 그러한 대책으로는, 예를 들면, 다른 사제들에게 미사 거행을 요청한다든지, 신자들을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으로 보내 그곳에서 성찬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266)
163.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267) 사제직과 성찬례를 위임받은 모든 사제는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268) 한편 신자들은 정말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제든 신자들을 위한 미사 거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제에게라도 미사를 거행하게 하지 않으면, 신자들은 주일이나 다른 의무 축일의 미사 참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게 할 권리가 있다.
164.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 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269)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교구장 주교가 그의 권위 아래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 규범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주일마다 일정한 예식을 마련하게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주일 예식들은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식들에서 교구장 주교에게 역할을 위임받은 모든 부제와 평신도는 “공동체 안에 성찬례에 대한 참된 ‘갈망’이 살아 있게 함으로써, 미사 거행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교회법적으로 미사 거행에 장애가 없는 사제가 가끔씩 찾아오는 기회를 활용할 책임이 있다.”270)
165. 이러한 종류의 집회와 성찬 거행 사이에는 어떠한 혼동도 없어야 한다.271)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집회에서 성체를 분배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좀 더 폭넓은 조정을 위하여 주교회의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경신성사성을 통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제도 부제도 없을 경우에, 단 한 명의 평신도에게 예식 전체를 혼자서 주관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평신도에게 다양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평신도가 예식을 ‘주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적절하지 않다.
166. 또한, 특히 그러한 예식에서 성체가 분배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구장 주교는 그러한 예식들이 평일에 거행되도록 쉽사리 허가해서는 안 된다. 바로 앞 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미사 거행이 가능하였거나 가능할 것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자기 보호에 맡겨진 교회들 가운데 한 곳의 신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미사를 거행하도록 간곡히 요청받고 있다.
167. “마찬가지로 …… 교회 공동체들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초교파적 말씀 전례나 공동 기도 예식, 나아가 그들 공동체의 전례 예식 참여로 주일 미사를 대신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272) 교구장 주교가 필요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러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정식으로 허가할 경우, 목자들은 그러한 경우에도 그날의 다른 시간을 택하여 미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73)
4. 성직자 신분을 떠난 사람들
168. “법 규범에 따라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는 …… 성품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된다.”274) 그러므로 법이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275) 어떠한 구실로도 그가 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거행을 그에게 의존하는 것도 적법하지 못하다. 교회법 제1335조에 따라 그것을 허가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276) 또한 신자들 사이에 혼동이 일어나고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은 강론을 해서는 안 되며,277) 거룩한 전례 거행에서 어떠한 직무나 의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8장 대 책
169. 거룩한 전례 거행에서 남용을 저지르는 것은 모두 가톨릭 전례에 대한 실질적인 왜곡으로 보아야 한다. 토마스 성인이 기록하였듯이, “교회가 신적인 권위로 규정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거짓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278)
170. 이러한 남용을 바로잡는 대책으로, 거룩한 전례에 관한 교회의 신앙과 규율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제나 신자할 것 없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경적 교양과 전례적 소양을 쌓아야 한다.”279) 그러나 남용이 계속되는 곳에서는, 법에 따라,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교회의 영적 세습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171. 여러 가지 남용 가운데에는 객관적으로 중대한 범죄이거나 심각한 문제도 있는 반면, 신중하게 예방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특히 이 훈령 제1장에서 다룬 모든 것을 명심하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란다.
1. 중대한 범죄
172. 지존한 희생 제사와 성체성사의 존엄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는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한 범죄에 관한 규범’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280) 곧
가)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가져가거나 보관하는 것,281)
나)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의 희생 제사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거나 흉내 내는 것,282)
다) 사도들에게서 계승되지도 않고 또 사제품의 성사적 존엄을 인정하지도 않는 교회 공동체들의 성직자들과 성찬의 희생 제사를 공동 거행하는 것,283)
라) 독성의 목적으로, 성찬 거행에서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거나, 두 가지 재료라도 성찬 거행 없이 축성하는 것.284)
2. 심각한 문제들
173. 문제의 심각성 여부는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교회가 규정한 규범들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의 유효성과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객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 곧 앞의 48-52, 56, 76-77, 79, 91-92, 94, 96, 101-102, 104, 106, 109, 111, 115, 117, 126, 131-133, 138, 153, 168항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다. 나아가 교회법의 다른 규정들과, 특히 제1364, 1369, 1373, 1376, 1380, 1384, 1385, 1386, 13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다른 남용들
174. 나아가, 이 훈령의 다른 부분이나 법으로 확정된 규범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거슬러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사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예방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남용들로 여겨야 한다.
175. 물론, 이 훈령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교회법과 전례법, 그 밖에 교도권의 가르침이나 건전한 전통을 수호하기 위한 교회의 다른 규범들에 규정되어 있는 교회 규율과 교회를 거스르는 모든 침해 행위를 전부 포함하지는 못한다. 잘못된 일이 저질러지고 있다면, 법 규범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4. 교구장 주교
176. 교구장 주교는 “하느님의 신비의 주요한 분배자이니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성사들의 거행으로 은총 안에서 성장하며 파스카 신비를 인식하고 생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285)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286) 교구장 주교의 책임이다.
177. “주교는 보편 교회의 통일성을 수호하여야 하느니만큼, 전체 교회의 공동 규율을 증진시키고 따라서 모든 교회 법률들의 준수를 강조하여야 한다. 그는 교회의 규율에 특히 말씀의 교역, 성사와 준성사의 거행, 하느님과 성인들의 경배 및 재산 관리에 남용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287)
178. 그러므로 교구 직권자나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직권자가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에 대한 범죄나 남용에 관하여 적어도 그럴듯한 통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개인적으로나 다른 적합한 성직자를 시켜서 사실과 정황, 책임 소재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79.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와 성찬례와 다른 성사들의 거행에서 저질러지는 중대한 범죄는 지체 없이 신앙교리성에 알려야 한다. 신앙교리성은 “이것을 심리하고, 필요하다면 보편법이나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288)
180. 그렇지 않으면 직권자가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소송 절차를 밟고, 교회법 제1326조에 규정된 내용을 특별히 명심하면서, 필요하다면 교회법적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직권자는 그 사실을 경신성사성에 알려야 한다.
5. 사도좌
181. 경신성사성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에 대한 범죄나 남용에 관하여 적어도 그럴듯한 통지를 받을 때마다, 직권자에게 알려서 그 문제를 조사하여야 한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권자는 조사한 내용과, 필요한 경우 부과된 형벌의 기록을 복사한 사본을 가능한 한 빨리 경신성사성에 보내야 한다.
182. 좀 더 까다로운 경우들에서는, 직권자가 그가 받은 성품으로 그 역시 일익을 담당하는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사전에 경신성사성의 조언을 받아 그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신성사성은 교황께 받은 권한에 힘입어, 문제의 성격에 따라 직권자를 도와주고 그에게 필요한 관면을 주며,289) 또한 그가 성실히 따라야 할 가르침이나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6. 전례 문제에서 남용에 관한 이의 제기
183. 모든 신자는 온갖 불경이나 왜곡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보호하고 모든 남용을 철저히 바로잡고자 각자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지워진 가장 중대한 의무로서, 어떠한 편애도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84. 모든 가톨릭 신자는, 사제이든 부제이든 평신도이든,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그와 동등한 관할 직권자, 또는 교황의 수위권에 따른 사도좌에 전례 남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290) 그러나 보고나 이의 제기는 가능한 한 먼저 교구장 주교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결 론
185. “일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의 결과로서 인류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불일치의 씨앗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닌 일치를 이루는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 성찬례는 바로 교회를 자라나게 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를 건설한다.”291) 그러므로 경신성사성은, 이 훈령에서 상기시킨 모든 내용을 현실에 성실히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약점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의 효과에 그리 큰 장애가 되지 않고, ‘성체성사의 여인’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전구로 모든 남용을 물리치고 모든 불법적 관행을 없애 버림으로써,292) 당신 몸과 피의 성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현존이 모든 사람 위에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
186. 모든 신자는 가능한 한 완전하고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에 참여하고,293) 자신들의 신심 행위와 생활 방식으로 성심껏 성체를 공경하여야 한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와 신부와 부제들은, 거룩한 전례의 거행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신하여 수행해 온 행위가 참되고 충실했는지에 대하여 양심을 성찰하여야 한다. 모든 거룩한 교역자는 평신도들이 그를 신뢰하며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그에게 맡기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수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직무들을, 그가 신자들을 위하여 수행한다고 믿을 권리를 존중하였는지 엄밀하게 자문하여야 한다.294) 각자 자신이 거룩한 전례의 봉사자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295)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명령에 따라 경신성사성이 신앙교리성과 협력하여 준비한 이 훈령은 2004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교황 성하의 승인을 받았으며, 교황께서는 그 발표를 명하시고 모든 관계자가 이를 즉시 준수하도록 명하셨다.
로마 경신성사성 사무처에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2004년 3월 25일
장관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
차관 도미니코 소렌티노 대주교
1.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신심 미사”, 예물 기도,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하여 바오로 6세 교황이 공포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인준한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표준 제3판, 2000.4.20., 바티칸 인쇄소, 2002, 1159면 참조.
2. 이사 10,33; 51,22; “그리스도왕 대축일”, 감사송, 『로마 미사 경본』, 499면 참조.
3. 1코린 11,26; 감사 기도 제1양식, acclamatio post consecrationem, 『로마 미사 경본』, 576면;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4.17., 5.11.14.18항, 『사도좌 관보』(AAS) 95(2003), 436.440-441.442.445면 참조.
4. 1코린 5,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12.7., 5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유럽 교회」(Ecclesia in Europa), 75항, AAS 95(2003), 649-719면, 여기서는 693면 참조.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11항 참조.
6.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1항, AAS 95(2003), 447면 참조.
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1항, AAS 95(2003), 433-475면 참조.
8. 같은 곳, 52항, AAS 95(2003), 468면 참조.
9. 위와 같음.
10. 같은 곳, 10항, AAS 95(2003), 439면.
11.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요한 바오로 2세, 공의회 전례 헌장 반포 25주년 기념 교황 교서 「25주년」(Vicesimus Quintus Annus), 1988.12.4., 12-13항, AAS 81(1989), 909-910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12.4., 48항도 참조.
12. 감사 기도 제3양식, 『로마 미사 경본』, 588면; 1코린 12,12-13; 에페 4,4 참조.
13. 필리 2,5 참조.
14.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AAS 95(2003), 439면.
15.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6항, AAS 95(2003), 437면; 루카 24, 31 참조.
16. 로마 1,20 참조.
17. 주님 수난 감사송 1, 『로마 미사 경본』, 528면 참조.
18.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8.6., 35항, AAS 85(1993), 1161-1162면; 캠던 야즈에서 한 강론, 1995.10.9., 7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VII, 2(1995),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8, 788면 참조.
19.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AAS 95(2003), 439면 참조.
20. 전례 헌장 24항;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합법적 다양성」(Varietates Legitimae), 1994.1.25., 19.23항, AAS 87(1995), 295-296.297면 참조.
21. 전례 헌장 33항.
22. 성 이레네오, 「이단 반론」(Adversus Haereses), III, 2, 『그리스도교 원전』(SC), 211, 24-31; 성 아우구스티노, Epistula ad Ianuarium, 54, I, 『라틴 교부 총서』(PL) 33, 200: <>;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1990.12.7., 53-54항, AAS 83(1991), 300-302면; 교황청 신앙교리성,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친교의 개념」(Communionis Notio), 1992.5.28., 7-10항, AAS 85(1993), 842-844면; 「합법적 다양성」, 26항, AAS 87(1995), 298-299면 참조.
23. 전례 헌장 21항 참조.
24. 비오 12세, 교황령 Sacramentum Ordinis, 1947.11.30., AAS 40(1948), 5면; 교황청 신앙교리성,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Inter Insigniores), 1976.10.15., 제4부, AAS 69(1977), 107-108면; 「합법적 다양성」, 25항, AAS 87(1995), 298면 참조.
25. 비오 12세,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1947.11.20., AAS 39(1947), 540면 참조.
26. 교황청 경신성사성성, 「무한한 선물」(Inaestimabile Donum) 1980.4.3., AAS 72(1980), 333면 참조.
2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2항, AAS 95(2003), 468면.
28. 전례 헌장 4.3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Orientalium Ecclesiarum), 1964.11.21., 1.2.6항; 바오로 6세, 「로마 미사 경본에 관한 교황 헌장」(Missale Romanum), AAS 61(1969), 217-222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Missale Romanum, Institutio Generalis), 399항;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진정한 전례」(Liturgiam Authenticam), 2001.3.28., 4항, AAS 93(2001), 685-726면, 여기서는 686면 참조.
29.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유럽 교회」, 72항, AAS 95(2003), 692면 참조.
30.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3항, AAS 95(2003), 448-449면; 교황청 예부성성, 「성체의 신비」(Eucharisticum Mysterium), 1967.5.25., 6항, AAS 59(1967), 545면 참조.
31. 「무한한 선물」, AAS 72(1980), 332-333.
32. 1코린 11,17-34;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2항, AAS 95(2003), 467-468면 참조.
33. 교회법 제1752조 참조.
34. 전례 헌장 22항 1); 교회법 제838조 1항 참조.
35. 교회법 제331조; 교회 헌장 22항 참조.
36. 교회법 제838조 2항.
3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6.28., AAS 80(1988), 841-924면, 여기서는 제62.63.66조, 876-877면 참조.
38.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2항, AAS 95(2003), 468면 참조.
3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965.10.28., 15항; 전례 헌장 41항; 교회법 제387조 참조.
40. 비잔틴 예법의 주교 축성 기도, 『대기도서』(Euchologion to mega), 로마, 1873, 139면.
41.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Ad Smyrn), 8,1, ed. F.X. Funk, I, 282면 참조.
42. 교회 헌장 26항; 「성체의 신비」, 7항, AAS 59(1967), 545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양 떼의 목자」(Pastores Gregis), 2003.10.16., 32-41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2003.10.17., 6-8면 참조.
43. 전례 헌장 41항;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간」(Ad Magn.), 7;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간」(Ad Philad.), 4;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 8, ed. F.X. Funk, I, 236.266.281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2항; 교회법 제389조도 참조.
44. 교회 헌장 26항.
45. 교회법 제838조 4항.
46. Consilium for Implementing the Constitution on the Liturgy, Dubium in Notitiae 1(1965), 254면 참조.
47. 사도 20,28; 교회 헌장 21.27항; 주교 교령, 3항 참조.
48. 교황청 경신성성, 훈령 「전례 쇄신」(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9.5., AAS 62(1970), 694면 참조.
49. 교회 헌장 21항; 주교 교령, 3항 참조.
50.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주교 예절서』(Caeremoniale Episcoporum), 표준판, 1984.9.14., 바티칸 인쇄소, 1985, 10항 참조.
51.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7항 참조.
52.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2항 참조.
53. 「전례 쇄신」, AAS 62(1970), 694면 참조.
54. 교회 헌장 27항; 2코린 4,15 참조.
55. 교회법 제397조 1항; 제678조 1항 참조.
56. 교회법 제683조 1항 참조.
57. 교회법 제392조 참조.
58. 「25주년」, 21항, AAS 81(1989), 917면; 전례 헌장 45-46항;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 562면 참조.
59. 「25주년」, 20항, AAS 81(1989), 916면 참조.
60. 위와 같음.
61. 전례 헌장 44항; 교황청 주교성, 인류복음화성과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낸 서한, 1999.6.21., 9항, AAS 91(1999), 999면 참조.
62. 「전례 쇄신」, 12항, AAS 62(1970), 692-704면; 여기서는 703면 참조.
63. 교황청 경신성, 성찬 기도와 전례 실험에 관한 선언, 1988.3.21., Notitiae 24(1988), 234-236면 참조.
64. 「합법적 다양성」, AAS 87(1995), 288-314면 참조.
65. 교회법 제838조 3항; 교황청 예부성성, 훈령 「세계 공의회」(Inter Oecumenici), 1964.9.26., 31항, AAS 56(1964), 883면; 「전례 쇄신」(Liturgiam Authenticam), 79-80항, AAS 93(2001), 711-713면 참조.
66. 사제 생활 교령 7항; Ordo Consecrationis Sacerdotalis, 감사송, 『로마 주교 예식서』(Pontificale Romanum), ed. 1962; “사제 서품 예식”, 일러두기, 101항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가 펴내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정한 로마 예식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De Ordinatione Episcopi, Presbyterorum et diaconorum), 표준 제3판, 1989.6.29., 바티칸 인쇄소, 1990, 제2장 참조.
67.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4, ed. F.X. Funk, I, 266면; 치프리아노 성인이 언급한 교황 고르넬리오 1세 성인의 서한 48, 2, ed. G. Hartel, III, 2, 610면 참조.
68. 교회 헌장 28항.
69. 위와 같음.
70.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2항; 참조 29항, AAS 95(2003), 467-468; 452-435면.
71. “사제 서품 예식”, 124항, 『서품 예식』, 표준 제2판;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사제들의 서약 갱신, 『로마 미사 경본』, 292면 참조.
72.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3.3., 성사들에 관한 교령, 제13조, 『신앙 규정 편람』(DS), 1613; 전례 헌장 22항;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 544.546-547.562면; 교회법 제846조 1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4항 참조.
73. 성 암브로시오, 「동정 생활」(De Virginitate), 48항, PL 16, 278.
74. 교회법 제528조 2항.
75. 사제 생활 교령 5항.
76.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항, AAS 95(2003), 436면 참조.
77. 사도 6,3 참조
78. 교회 헌장 29항; 「이집트 교회 법령」(Constitutiones Ecclesiae Aegypticae), III, 2, ed. F.X. Funk, 『사도들의 가르침』(Didascalia), II, 103면; 「고대 교회 규정집」(Statuta Ecclesiae Ant.), 37-41, ed. D. Mansi, 3, 954. 참조.
79. 마태 20,28.
80. 루카 22,27.
81. 요한 13,35 참조.
82. 『주교 예절서』, 9.23항; 교회 헌장 29항 참조.
83. “부제 서품 예식”,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표준 제2판, 제3장, 199항 참조.
84. 1티모 3,9 참조.
85. “부제 서품 예식”,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개정판, 제3장, 200항 참조.
86. 전례 헌장 10항.
87. 전례 헌장 26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1항 참조.
88. 전례 헌장 41항; 교회 헌장 11항; 사제 생활 교령 2.5.6항; 주교 교령 3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1964.11.21., 15항; 「성체의 신비」, 3항 e와 6항, AAS 59(1967), 542.544-545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항 참조.
89. 1베드 2,9; 2,4-5 참조.
9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1항; 전례 헌장 41항 참조.
91. 교회 헌장 10항.
92. 성 토마스 아퀴나스(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 대전』(Summa Theologica), III, q. 63, a. 2 참조.
93. 교회 헌장 10항;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8항, AAS 95(2003), 452면 참조.
94. 사도 2,42-47 참조.
95. 로마 12,1 참조.
96. 1베드 3,15; 2,4-10 참조.
9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2-18항, AAS 95(2003), 441-445면; 교황 교서 「주님의 만찬」(Dominicae Cenae), 1980.2.24., 9항, AAS 72(1980), 129-133면 참조.
98.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AAS 95(2003), 439면 참조.
99. 전례 헌장 30-31항 참조.
100. 「전례 쇄신」, 1항, AAS 62(1970), 695면 참조.
101. “사순 제5주간 월요일”, 본기도, 『로마 미사 경본』, 258면 참조.
10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001.1.6., 21항, AAS 93(2001), 280면; 요한 20,28 참조.
10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 2002.10.16., AAS 95(2003), 5-36면.
104.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 586면; 교회 헌장 67항;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Marialis Cultus), 1974.2.2., 24항, AAS 66(1974), 113-168면. 여기서는 134면 참조; 교황청 경신성사성, 「대중 신심과 전례: 원칙과 지침」, 2001.12.17. 참조.
105.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 586-587면 참조.
106. 「합법적 다양성」, 22항, AAS 87(1995), 297면 참조.
107.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 553면 참조.
108.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9항, AAS 95(2003), 453면;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15.11.11-30., 제1차 회기, DS 802; 트리엔트 공의회, 제23차 회기, 성품에 관한 교리와 법규, 1563.7.15., 제4장, DS 1767-1770;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 553면 참조.
109. 교회법 제230조 2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7항 참조.
11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09항 참조.
111. 바오로 6세, 라틴 교회의 삭발례와 소품과 차부제품에 관한 규율을 개정하는 자의 교서 「일부 직무」(Ministeria Quaedam), 1972.8.15., VI-XII항; Pontific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De institutione lectorum et acolythorum, de admissione inter candidatos ad diaconatum et presbyteratum, de sacro caelibatu amplectendo, editio typica, 1972.12.3.,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73, 10면, AAS 64(1972), 529-534면. 여기서는 532-533면 참조; 교회법 제230조 1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8-99.187-193항 참조.
112.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87-190.193항; 교회법 제230조 2-3항 참조.
113. 전례 헌장 24항; 「무한한 선물」, 2항과 18항, AAS 72(1980), 334.338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01.194-198항; 교회법 제230조 2-3항 참조.
114.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00-107항 참조.
115. 같은 곳, 91항; 전례 헌장 28항 참조.
116. 요한 바오로 2세, 앤틸리스 주교회의에서 한 훈화, 2002..5.7., 2항, AAS 94(2002), 575-577면;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23항, AAS 81(1989), 393-521면. 여기서는 429-431면 참조; 교황청 8개 부서,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Ecclesiae de Myterio), 1997.8.15., 신학적 원칙, 4항, AAS 89(1997), 860-861면 참조.
117. 전례 헌장 19항 참조.
118. 교황청 경신성성, 특수 경우의 영성체 규정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 1973.1.29., AAS 65(1973), 266면.
119. 교황청 예부성성, 훈령 De Musica Sacra, 1958.9.3., 93항 다, AAS 50(1958), 656면 참조.
120.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92.7.11., AAS 86(1994), 541-542면; 교황청 경신성사성, 평신도의 전례 봉사와 관련하여 각국 주교회의에 보낸 서한, 1994.3.15., Notitiae 30(1994), 333-335.347-348면 참조.
121. 「착한 목자」 제65조, AAS 80(1988), 877면 참조.
122.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92.7.11., AAS 86(1994), 541-542면; 교황청 경신성사성, 평신도의 전례 봉사와 관련하여 각국 주교회의에 보낸 서한, 1994.3.15., Notitiae 30(1994), 333-335.347-348면; 주교에게 보낸 서한, 2001.7.27., Notitiae 38(2002), 46-54면 참조.
123. 교회법 제924조 2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0항 참조.
124. 교황청 성사성성, 훈령 Dominus Salvator Noster, 1929.3.26., 1항, AAS 21(1929), 631-642면. 여기서는 632면 참조.
125. Dominus Salvator Noster, 2항, AAS 21(1929), 635면 참조.
126.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1항 참조.
127. 루카 22,18; 교회법 제924조 1.3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2항 참조.
128.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3항 참조.
129. 「무한한 선물」, 5항, AAS 72(1980), 335면.
130. 「25주년」, 13항, AAS 81(1989), 910면.
131.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8항, AAS 95(2003), 452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47항; 「전례 쇄신」, 4항, AAS 62(1970), 698면; 「무한한 선물」, 4항, AAS 72(1980), 334면 참조.
132.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항.
133. 같은 곳, 147항;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8항, AAS 95(2003), 452면; 「무한한 선물」, 4항, AAS 72(1980), 334-335면 참조.
134.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9항, AAS 95(2003), 459면.
135. 「전례 쇄신」, 2항 나, AAS 62(1970), 696면 참조.
136.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56-362항 참조.
137. 전례 헌장 51항 참조.
138.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7항; 「25주년」, 13항, AAS 81(1989), 910면; 교황청 신앙교리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성과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선언 「주님이신 예수님」(Dominus Iesus), 2000.8.6., AAS 92(2000), 742-765면 참조.
139.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0항.
14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9-60항 참조.
141. 예를 들어,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가 펴내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정한 로마 예식 『혼인 예식』(Ordo Celebrandi Matrimonium), 표준 제2판, 1990.3.19., 바티칸 인쇄소, 1991, 12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정하여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로 공표된 로마 예식 『병자 예식』, 표준판, 1972.12.7., 바티칸 인쇄소, 1972, 72항 참조.
142. 교회법 제767조 1항 참조.
143.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6항; 교회법 제767조 1.2항; 제767조 1항. 다른 주목할 만한 규정에 관해서는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3절 1항, AAS 89(1997), 865면 참조.
144.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6항; 교회법 제767조 1항 참조.
145.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3절 1항, AAS 89(1997), 865면 참조; 교회법 제6조 1.2항;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87.6.20., AAS 79(1987), 1249면 참조.
146.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3절 1항, AAS 89(1997), 864-865면 참조.
147. 트리엔트 공의회, 제22차 회기, 지극히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사에 관한 교리, 1562.9.17., 제8장, DS 1749;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 참조.
148.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좌 정기 방문차 로마에 온 미국 주교들에게 한 훈화, 1993.5.28., 2항, AAS 86(1994), 330면 참조.
149. 교회법 제386조 1항 참조.
15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3항 참조.
151.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54항 참조.
152. 같은 곳, 82.154항 참조.
153. 같은 곳, 83항 참조.
154. 「전례 쇄신」, 5항, AAS 62(1970), 699면 참조.
155.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3.240.321항 참조.
156.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3절 2항, AAS 89(1997), 865면 참조.
157. 특히 「성무일도 총지침」, 93-9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정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위로 공포된 로마 예식의 『축복 예식』, 표준판, 1984.5.31., 일러두기, 28항; 『성모상 대관 예식』(Ordo Coronandi Imaginem Beatae Mariae Virginis), 표준판, 1981.5.25., 10항과 14항; 「특수 집회 미사에 관한 훈령」, 1969.5.15., AAS 61(1969), 806-811면; 「어린이 미사 지침」(Pueros Baptizatos), 1973.11.1., AAS 66(1974), 30-46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1항 참조.
158. 요한 바오로 2세, 고해성사 거행의 일부 측면에 관한 자의 교서 「하느님의 자비」(Misericordia Dei), 2002.4.7., 2항, AAS 94(2002), 455면; 교황청 경신성사성,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Response to Dubium), Notitiae 37(2001), 259-260면 참조.
159. 「전례 쇄신」, 9항, AAS 62(1970), 702면 참조.
160.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1551.10.11., 제2장, DS 1638; 제22차 회기, 지극히 거룩한 미사 성제에 관한 교리, 1562.9.17., 제1-2장, DS, 1740, 1743; 「성체의 신비」, 35항, AAS 59(1967), 560면 참조.
161. 「미사 통상문」, 4항, 『로마 미사 경본』, 505면 참조.
162.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1항.
163. 1코린 11,28 참조.
164. 교회법 제916조;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1551.10.11., 제7장, DS 1646-164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6항, AAS 95(2003), 457-458면; 「성체의 신비」, 35항, AAS 59(1967), 561면 참조.
165.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2항, AAS 95(2003), 461면 참조.
166. 교회법 제844조 1항;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5-46항, AAS 95(2003), 463-464면; 교황청 일치촉진평의회,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30-131항, AAS 85(1993), 1039-1119면, 여기서는 1089면 참조.
16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6항, AAS 95(2003), 463-464면 참조.
168. 「성체의 신비」, 35항, AAS 59(1967), 561면 참조.
169. 교회법 제914조; 교황청 성사성성, 선언 Sanctus Pontifex, 1973.5.24., AAS 65(1973), 410면; 교황청 경신성사성과 성직자성,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서한 In Quibusdam, 1977. 3.31.,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II, 142-144면; 교황청 경신성사성과 성직자성, Response to Dubium, 1977.5.20., AAS 69(1977), 427면 참조.
170. 요한 바오로 2세, 주일의 성화에 관한 교황 교서 「주님의 날」(Dies Domini), 1998.5.31., 31-34항, AAS 90(1998), 713-766면. 여기서는 731-734면 참조.
171. 교회법 제914조 참조.
172. 전례 헌장 55항 참조.
173. 「성체의 신비」, 31항, AAS 59(1967), 558면;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88.6.1., AAS 80(1988), 1373면 참조.
174.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5항.
175. 전례 헌장 55항; 「성체의 신비」, 31항, AAS 59(1967), 558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5.157.243항 참조.
176.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0항 참조.
177. 교회법 제843조 1항; 참조 제915조.
178.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1항 참조.
179. 교황청 경신성사성, Dubium in Notitiae 35(1999), 160-161면.
18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18항 참조.
181. 같은 곳, 160항.
182. 교회법 제917조; 참조: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84.7.11., AAS 76(1984), 746면.
183. 전례 헌장 55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58-160.243-244.246항 참조.
184.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37-249항; 85.157항도 참조.
185.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3항 ㄱ) 참조.
186. 트리엔트 공의회, 제21차 회기, 성찬의 친교에 관한 교령, 1562.7.16., 제1─3장, DS 1725-1729; 전례 헌장 55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2-283항 참조.
187.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3항 참조.
188. 같은 곳, 283항 참조.
189. 교황청 경신성성, 훈령 Sacramentali Communione, 1970.6.29., AAS 62(1970), 665면; 「전례 쇄신」, 6항 가, AAS 62(1970), 699면 참조.
190.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5항 ㄱ).
191. 같은 곳, 245항.
192. 같은 곳, 285항 ㄴ)과 287항 참조.
193.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07항과 285항 ㄱ) 참조.
194. 교회법 제1367조.
195.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99.7.3., AAS 91(1999), 918면 참조.
196.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3.284항 참조.
197. 교회법 제932조 1항; 「전례 쇄신」, 9항, AAS 62(1970), 701면.
198. 교회법 제904조; 참조: 교회 헌장 3항; 사제 생활 교령 13항; 트리엔트 공의회, 제22차 회기, 지극히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사에 관한 교리, 1562.9.17., 제6장, DS 1747; 바오로 6세, 회칙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 1965.9.3., AAS 57(1965), 753-774면. 여기서는 761-762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1항, AAS 95(2003), 440-441면; 「성체의 신비」, 44항, AAS 59(1967), 564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9항 참조.
199. 교회법 제903조;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00항 참조.
200. 전례 헌장 36항 1); 교회법 제928조 참조.
201.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14항 참조.
202. 「주님의 날」, 36항, AAS 90(1998), 735면; 또한 「성체의 신비」, 27항, AAS 59(1967), 556면 참조.
203. 「주님의 날」, 특히 36항, AAS 90(1998), 713-766면. 여기서는 735-736면; 「특수 집회 미사에 관한 훈령」, AAS 61(1969), 806-811면 참조.
204. 교회법 제905조; 제945-958조; 교황청 성직자성,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 1991.2.22., AAS 83(1991), 443-446면 참조.
205.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27-333항 참조.
206. 같은 곳, 332항 참조.
207. 같은 곳, 332항; 「무한한 선물」, 16항, AAS 72(1980), 338면 참조.
208.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33항; 부록 IV. “미사 가운데 하는 성작과 성반 축복 예식”, 1255-1257면;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가 공표한 로마 주교 예식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 표준판, 1977.5.29., 바티칸 인쇄소, 1977, 제7장, 125-132면 참조.
209.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3.183.192항 참조.
210. 같은 곳, 345항.
211.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35항.
212. 같은 곳, 336항 참조.
213. 같은 곳, 337항 참조.
214. 같은 곳, 209항 참조.
215. 같은 곳, 338항 참조.
216. 「전례 쇄신」, 8항 다, AAS 62(1970), 701면 참조.
217.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6항 ㅅ) 참조.
218. 같은 곳, 114항; 참조: 16-17항.
219. 교황청 경신성성,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교령」(Eucharistiae Sacramentum), 1973.6.21., AAS 65(1973), 610면.
220.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교령」, AAS 65(1973), 610면 참조.
221. 「성체의 신비」, 54항, AAS 59(1967), 568면; 「세계 공의회」, 1964.9.26., 95항, AAS 56(1964), 877-900면. 여기서는 898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4항 참조.
222. 교회법 제938조 3-5항 참조.
223. 「주님의 만찬」, 3항, AAS 72(1980), 117-119면; 「성체의 신비」, 53항, AAS 59(1967), 568면; 교회법 제938조 2항; 로마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총지침, 9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4-317항 참조.
224. 교황청 성사성성, 훈령 Nullo Unquam, 1938.5.26., 10d항, AAS 30(1938), 198-207면. 여기서는 206면.
225.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2001.4.30., AAS 93(2001), 737-739면; 교황청 신앙교리성,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2001.5.18., AAS 93(2001), 786면 참조.
226.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6-78항 참조.
227.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항, AAS 95(2003), 449-450면.
228.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1551.10.11., 제5장, DS 1643;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AAS 39(1947), 569면; 「신앙의 신비」, AAS 57(1965), 751-774면. 여기서는 769-770면; 「성체의 신비」, 3항 f, AAS 59(1967), 543면; 「무한한 선물」, 20항, AAS 72(1980), 339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항, AAS 95(2003), 449-450면 참조.
229. 히브 9,11;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항, AAS 95(2003), 435면 참조.
230.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항, AAS 95(2003), 450면.
231. 「신앙의 신비」, 66항, AAS 57(1965), 771면.
232.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항, AAS 95(2003), 449-450면 참조.
233. 교회법 제937조.
234.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AAS 95(2003), 439면.
23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82-100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7항; 교회법 제941조 2항 참조.
236.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 AAS 95(2003), 5-36면. 여기서는 2항, 6면 참조.
237. 교황청 경신성사성, 서한, 1997.1.15., Notitiae 34(1998), 506-510면; 교황청 내사원, 사제에게 보내는 서한, 1996.3.8., Notitiae 34(1998), 511면 참조.
238. 「성체의 신비」, 61항, AAS 59(1967), 571면;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83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7항; 교회법 제941조 2항 참조.
239.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94항 참조.
240. 「착한 목자」, 제65조, AAS 80(1988), 877면 참조.
241. 교회법 제944조 2항;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일러두기, 102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7항 참조.
242. 교회법 제944조 1항;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일러두기, 101-102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7항 참조.
243.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0항, AAS 95(2003), 439면.
244.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일러두기, 109항 참조.
245.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일러두기, 109-112항 참조.
246.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본기도, 『로마 미사 경본』, 489면 참조.
247.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신학적 원칙, 3항, AAS 89(1997), 859면 참조.
248. 교회법 제900조 1항;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15.11.11-30., 제1장, DS 802; 클레멘스 6세, Letter to Mekhitar, Catholicos of the Armenians, Super Quibusdam, 1351.9.29., DS 1084; 트리엔트 공의회, 제23차 회기, 성품에 관한 교리와 법규, 1563.7.15., 제4장, DS 1767-1770;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AAS 39(1947), 553면 참조.
249. 교회법 제230조 3항; 요한 바오로 2세, 사제들의 사목 임무에 필요한 평신도의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한 훈화, 1994.4.22., 2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1994.4.23.;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머리말, AAS 89(1997), 852-856면 참조.
250. 「교회의 선교 사명」, 53-54항, AAS 83(1991), 300-302면;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머리말, AAS 89(1997), 852-856면 참조.
25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1965.12.7., 17항; 「교회의 선교 사명」, 73항, AAS 83(1991), 321면 참조.
252.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8절 2항, AAS 89(1997), 872면 참조.
253.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2항, AAS 95(2003), 455면 참조.
254. 교회법 제900조 1항.
255. 교회법 제910조 1항; 「주님의 만찬」, 11항, AAS 72(1980), 142면;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8절 1항, AAS 89(1997), 870-871면 참조.
256. 교회법 제230조 3항 참조.
257. 「특수 경우의 영성체 규정」, 머리말, AAS 65(1973), 264면; 「일부 직무」, AAS 64(1972), 532면; “거룩한 성체 분배를 임시로 맡기는 예식”, 『로마 미사 경본』, 부록 III, 1253면;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8절 1항, AAS 89(1997), 871면 참조.
258. 「무한한 선물」, 10항, AAS 72(1980), 336면;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e to Dubium, 1984.7.11., AAS 76(1984), 746면 참조.
259. 「특수 경우의 영성체 규정」, 1항, AAS 65(1973), 264-271면. 여기서는 265-266면;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io ad Propositum Dubium, 1988.6.1., AAS 80(1988), 1373면;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8절 2항, AAS 89(1997), 871면 참조.
260. 교회법 제767조 1항 참조.
261. 교회법 제766조 참조.
262.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2절 3-4항, AAS 89(1997), 865면 참조.
263. 「주님의 날」, 특히 31-51항, AAS 90(1998), 713-766면. 여기서는 731-746면; 「새 천년기」, 35-36항, AAS 93(2001), 290-292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1항, AAS 95(2003), 460-461면 참조.
264. 사제 생활 교령 6항;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2.33항, AAS 95(2003), 448.455-456면 참조.
265. 「성체의 신비」, 26항, AAS 59(1967), 555-556면; 교황청 경신성, 사제 없는 주일 거행에 관한 지침 Christi Ecclesia, 1988.6.2., 5항과 25항, Notitiae 24(1988), 366-378면. 여기서는 367.372면 참조.
266. Christi Ecclesia, 18항, Notitiae 24(1988), 370면 참조.
267. 「주님의 만찬」, 2항, AAS 72(1980), 116면 참조.
268. 「주님의 날」, 49항, AAS 90(1998), 744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1항, AAS 95(2003), 460-461면; 교회법 제1246-1247조 참조.
269. 교회법 제1248조 2항; Christi Ecclesia, 1-2항, Notitiae 24(1988), 366면 참조.
270.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3항, AAS 95(2003), 455-456면.
271. Christi Ecclesia, 22항, Notitiae 24(1988), 371면 참조.
272.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0항, AAS 95(2003), 453-454면;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15항, AAS 85(1993), 1039-1119면, 여기서는 1085면 참조.
273.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15항, AAS 85(1993), 1085면 참조.
274. 교회법 제292조;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Declaration de Recta Interpretatione can. 1335, secundae partis, C.I.C., 1997.5.15., 3항, AAS 90(1998), 64면 참조.
275. 교회법 제976조; 제986조 2항 참조.
276.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Declaration de Recta Interpretatione can. 1335, secundae partis, C.I.C., 1-2항, AAS 90(1998), 63-64면 참조.
277. 독신 생활을 면제받은 사제들에 관해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Normae de dispensatione a sacerdotali caelibatu ad instantiam partis, Normae Substantiales, 1980.10.14., 제5조 참조; 또한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실천 규정, 제3절 5항, AAS 89(1997), 865면 참조.
278. 『신학 대전』, II, 2, q. 93, a. 1.
279. 「25주년」, 15항, AAS 81(1989), 911면 참조; 또한 전례 헌장 15-19항 참조.
280. 「성사의 성성 보호」, AAS 93(2001), 737-739면;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AAS 93(2001), 786면 참조.
281. 교회법 제1367조;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Responsio ad Propositum Dubium, 1999.7.3., AAS 91(1999), 918면;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AAS 93(2001), 786면 참조.
282. 교회법 제1378조 2항 1호와 제1379조;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AAS 93(2001), 786면 참조.
283. 교회법 제908조와 제1365조;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AAS 93(2001), 786면 참조.
284. 교회법 제927조;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모든 주교와 관계 직권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AAS 93(2001), 786면 참조.
285. 교회법 제387조.
286. 교회법 제838조 4항.
287. 교회법 제392조 1.2항.
288. 「착한 목자」, 제52조, AAS 80(1988), 874면 참조.
289. 「착한 목자」, 제63조, AAS 80(1988), 876면 참조.
290. 교회법 제1417조 1항 참조.
291.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4항, AAS 95(2003), 449면.
292. 같은 곳, 53-58항, AAS 95(2003), 469-472면 참조.
293. 전례 헌장 14항; 또한 11.41.48항 참조.
294. 『신학 대전』, III, q. 64, a. 9 ad 1 참조.
295.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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