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17, 2022

제 2장 천주교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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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문 : 천주교회 법규는 몇 가지 있느뇨?
답 : 여러가지 있느니, 그 중에 특별히 십이단에 있는 「성교사규」와 그외 두가지는 더욱 중요하니라 

제1절 제 一규

141. 문 : 제일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모든 주일과 파공 첨례(罷工瞻禮)날을 거룩하게 지냄이니라.

142. 문 : 어떻게 주일과 파공 첨례날을 거룩하게 지내느뇨?
답 : 미사에 참예하고, 금한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느니라.

143. 문 : 미사에 참예할 본분을 달리 기울 수 있느뇨?
답 : 미사에 참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공으로 기울 수 있느니라. 

144.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미사 참예할 본분 외에 또 당연히 할 일은 무엇이뇨?
답 : 공식예절(公式禮節)과 강론과 교리 강화에 참예함이니라.

145.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금한 일은 무엇이뇨?
답 : 육신 이익을 위한 육신에 힘드는 일이니라.

146.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할 만한 육신 일은 무엇이뇨?
답 : 천주 공경과 자선 사업에 관한 일과, 공무나 가사에 피치 못할 일과, 큰 손해 없이 미루지 못할 일과 또한 상당한 연고 있어 관면으로 하는 일이니라.

147. 문 : 상당한 연고 없이 신부를 속여 파공관면(寬免)을 청하면 죄 있느뇨?

답 : 죄 있느니라.

제2절 제 二규

148. 문 : 제이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정한 날에 대재와 소재를 지킴이니라.

149. 문 : 대재(大齋)는 어떻게 지키느뇨?
답 : 대재는 그날 점심만 먹는 것이나 그 외에 특별히 저녁에 조금 요기함은 가하니라.

150. 문 : 소재(小齋)는 어떻게 지키느뇨?
답 : 소재는 그날 육찬과 육수를 먹지 못하는 것이나 계란과 어찬과 우유와 짐승의 기름으로 지은 음식은 먹음이 가하니라.

151. 문 : 대재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뇨?
답 : 대재는 만 이십일세부터 만 오십구세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니라.

152. 문 : 소재는 몇 살부터 지킬 본분이 있느뇨?
답 : 소재는 만 칠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니라.

제3절 제 三규

153. 문 : 제삼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명오(明悟) 열린 모든 신자 매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를 함이니라.

제4절 제 四규

154. 문 : 제사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명오 열린 모든 신자 매년 부활 첨례 전후에 적어도 한번은 성체를 받음 이니라.

155. 문 : 제삼, 제사규에 "적어도 한번은 하라"함은 무슨 뜻이뇨?
답 : 이는 이 두가지 성사를 매년에 한번만 받으라 함이 아니니, 성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성사는 매일이라도 받기를 원하느니라.

제5절 사규 외의 두가지 법규

156. 문 : 십이단에 있는 '성교사규' 외에 지킬 두가지 법규는 무엇이뇨?
답 : 교무금(敎務金)에 관한 것과 혼배법에 관한 것이니라.

157. 문 : 교무금에 관한 법규는 무엇이뇨?
답 : 신자들이 천주 명을 따라 교회 사업과 성직자의 생활을 힘대로 보조함이니라.

158. 문 : 성교회(聖敎會)에서 어찌하여 교무금 바치기를 명하느뇨?
답 : 이는 구령 사업을 힘써 돌보는 성직자들이 천주 공경과 자기 생활에 필요한 보조를 신자들에게서 받는 것이 당연한 연고로 명하느니라.

159 . 문 : 혼배법에 관한 법규는 무엇이뇨?
답 : 신자들이 혼배하려 할 때에 혹 조당(阻당)이 있으면, 그 조당을 풀기 전에는 정혼하지 말고 또한 성혼의 규칙을 지킴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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